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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에 `벌벌떠는 은행들`

by HANNI하니 2023. 7. 27.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기사링크)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에 `벌벌떠는 은행들` - 디지털타임스 (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280210086307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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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치화, 인사이트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에 `벌벌떠는 은행들`

임원별 '책무구조도' 작성 필수
내부통제 점검서 경감·면제 가능
올 1분기에만 금전사고 등 8건
금융권 "제로리스크는 불가능"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 돈을 다루는 은행권에서 올 1분기에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건수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신한은행이 각각 2건, NH농협은행 1건이었다. 우리은행은 0건으로 조사됐다.

사고금액 기준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8건 모두 '10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사고금액은 사고 발견 시점의 피해금액 또는 피해 예상금액을 의미한다. 회수금액 또는 회수예상금액은 감안하지 않는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전사고가 2건,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6건이었다. 금전사고에는 횡령이나 유용, 배임, 사기, 도난, 피탈이 포함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에는 금품수수 및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 등이 들어간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사고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중 기타로 분류한다.

지난 1분기 5대 은행에서 일어난 금전사고는 횡령이 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의 경우 금품수수와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가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은행권의 횡령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신한은행에 다니는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고객의 해지 예금을 가로채면서 2억~3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내부통제에 관한 임원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가 언급한 '상당한 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책임 소재를 가릴 때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 금융사고 예방보다 사후 처벌의 근거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로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 영업이나 신사업 진출에 있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선기자


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 사고

23년 1분기 8건

하나은행 3건, KB국민·신한은행 2건, NH농협은행 1건, 우리은행은 0건

 

사고금액(사고 발견 시점의 피해금액 또는 피해 예상금액을 의미.회수금액 또는 회수예상금액은 감안X) 모두 '10억원 미만'

사고 유형 : 금전사고가 2건,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6건

금전사고에는 횡령이나 유용, 배임, 사기, 도난, 피탈이 포함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에는 금품수수 및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 등이 들어간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사고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중 기타로 분류한다.
금전사고 - 횡령 2건
금융질서 문란행위 - 금품수수와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가 각각 1건씩 발생

예시) 23년 6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신한은행에 다니는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고객의 해지 예금을 가로채면서 2억~3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내부통제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가 언급한 '상당한 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책임 소재를 가릴 때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 또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 금융사고 예방보다 사후 처벌의 근거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금융 실명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

 

 


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연관기사 링크

금융실명제 (naver.com)

 

금융실명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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