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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 [찬반] 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by HANNI하니 2023. 10. 5.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기사링크)

 

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정부·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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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치화, 인사이트

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당정, 가해기록 보존기간 늘리기로
대학들 ‘감점 가이드라인’ 만들듯
“엄벌 부작용… 소송 늘 것” 우려도

정부·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을 내놨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이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학폭 기록이 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최근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대학들은 학폭 징계 조치 경중에 따라 ‘전학은 몇 점 감점’ ‘출석정지는 몇 점 감점’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학생의 반성을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는 큰 반면에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학폭 예방 대책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엄벌주의’의 부작용으로 가해 학생 측의 법정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33건으로 급증했다.

형평성도 문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더 질 나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폭이 아니라면 전과는 물론이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지금까지)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학폭위 조치 : ▲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2호) ▲ 학교봉사(3호) ▲ 사회봉사(4호) ▲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급교체(7호) ▲ 전학(8호) ▲ 퇴학(9호)

 

(미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목적)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

 

(배경 - 학폭 사건) 정순신 사태로 국민 여론 들끓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으로 퇴학 후 서울대학교 정시로 입학

가해학생이 전문적인 법 지식을 활용해 불이익을 최소화 + 피해학생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에 기달렸다.

변호사 공직 기용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 그간 학폭 기록이 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최근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대학들은 학폭 징계 조치 경중에 따라 ‘전학은 몇 점 감점’ ‘출석정지는 몇 점 감점’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논란)

1. 빗나간 학생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강한 처벌로 ‘주홍글씨’를 찍어 평생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2. 하지만 학생의 반성을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는 큰 반면에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엄벌주의'의 부작용으로 가해 학생 측의 법정 소송만 늘어날 것.

각종 학폭 예방 대책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33건으로 급증했다.

3. 그럼에도 제대로 된 학교 측 예방, 처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차원의 불가피론은 설득력을 얻는다.

4. 형평성

소년원 송치된 사실은 학생부에 남지 않음.

더 질 나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폭이 아니라면 전과는 물론이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기존 정책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강하는 쪽에 초점

 

'엄벌주의' 선회한 학교폭력 정책…취업까지 영향 미칠까(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지 약 50일 만에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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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책 특징

1.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을 준다.

학교장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2. 중대 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학에서 입대 또는 휴학 없이 4년을 연달하 수학하고 졸업반이 될 경우 취업을 준비할 때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

3. 가해학생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처분 불복절차에 나설 경우, 이를 피해학생에게 알려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진술을 해 처분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선, 교권 강화 필요하다

학폭 담당 교사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추진

 


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 타당한 논리인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타당한 논의인가 | 생글생글

[시사이슈 찬반토론]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타당한 논의인가, 허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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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한때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정신 장애까지 남기는 게 학폭이다

2. 학교폭력을 근절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 법 강화 필요하다.

 

반대

1. 교육이 무엇인가? 싸움과 가해에 대한 좋은 해법과 가르침은 화해, 참회, 치유, 용서다

성장기 학생이고 폭력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선 안 된다.

2. 실효성 없는 2차 가해

블라인드 채용이 정부 주도로 확대되는 판에 학폭 사실을 취업 때 가려낼 방법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교권을 확대해 교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연관기사 링크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2107444111648

 

"평생 남겨야" VS "가혹하다" '학폭 가해 이력 삭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삭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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