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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 ‘만 나이’와 다르다…내 ‘보험나이’ 몇 살일까?

by HANNI하니 2023. 6. 28.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96849?sid=105 

 

‘만 나이’와 다르다…내 ‘보험나이’ 몇 살일까?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보험나이를 고집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해마다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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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치화, 인사이트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보험나이를 고집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 시행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만 나이는 대부분의 금융업계에서 이미 적용 중이다. 가령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만 나이를 적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처럼 생일 날짜 자체가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고, ‘생일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따진다. 만약 신규 가입자의 나이가 생일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넘겼을 경우 1살을 더 많게 가정한다.

가령 1993년 8월 1일생인 금융소비자 A씨는 오늘 날짜(2023년 6월 28일)를 기준으로 태어난 지 약 29년 11개월(1만923일)이 됐기 때문에 아직 만 29세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당장 보험상품을 새로 가입한다면, 끝에 있는 숫자(11개월)를 반올림해 이미 30살이 된 것으로 적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의 나이가 높아질 수록 보험료가 증가한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만 나이 6개월을 넘겨 보험나이로 1살 더 많게 적용받기 전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보험 상품의 개별약관에 따라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나이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 더 빼는 방식)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 세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다.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은행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다.

 

보험나이 =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기 때문에,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나이 = 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초등학교 입합,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여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연관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121100004?input=1195m 

 

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바뀌는 것과 안바뀌는 것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든다.

www.yna.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28/119971077/1

 

‘만 나이’ 통일에… “술 구입, 생일 따져야 하나” “환갑잔치는 언제?”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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